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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과 월급은 얼마일까?

by 웅이요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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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과 월급은 얼마일까?

 

내년 2024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월급 206만원)으로 결정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5% 오른 9,860으로 올랐습니다. 전년도와 2023년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경우 2024년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2.5%가 되어  1987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이후에 두 번째로 낮으며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3.3%보다 적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40원 높아진 금액으로 209시간 기준 근로시간으로 일을 한다고 가정 했을 경우 월급으로 봤을 때 한달 2,060,7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을 샐 정도의 긴 시간 논의 끝에 2023년 7월 19일에는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11차 요구안인 10,000원 과 9,860원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로는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가 나왔으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0,000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노동계는 반발했다고 합니다.  노동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것에 분노한다”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초안으로 전년도 최저임금과 2024년 최저임금을 동결을 제시했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노사는 고시 전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노사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서 재심의가 다시 발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내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할지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를 끝으로는 노동계의 기대 1만 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론 났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상승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 수치로 상승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는 것으로 매년 논란이 되고 있으는 점은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이 사회적인 일자리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주와  근로자와의 입장은 크게 둘로 나뉘고 있기에 매년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 부담으로 나가는 부대비용이 커지게 되며 신규 고용을 하지 않게 되고 있고 자동화 기계를 들이는 것이 더 가성비가 좋게 느껴지기에 기존 근로자들을 해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 일자리를 없애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만큼은 올라야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를 충족을 원하는 입장에서 최저임금 상승이 결국 국내 소비 시장이 커지게 되어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의견이 있습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은는 약 65만~334만7000명, 그에 따른 근로자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영향률은 3.9~15.4%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상승에 따른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와 월급을 받는 근로자와의 시급에 따라 많은 논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월급은 오르지 않고 시급은 오르고 있어 찬반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110일이 걸렸으며 2016년의 108일을 보다 더 오래걸려 이때까지 논의 중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이의제기 등 종합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게 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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