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방법 이것만 알았어도 세금감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종합소득세신고방법을 생각보다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간소화 되었기에 전화를 통한 ARS로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맞게 세금을 산출하여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과세표준은 각 소득별로 적용되는 공제항목을 제외한 순수한 소득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에서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저축, 지역가입자 추가공제 등의 공제를 적용하여 순수한 근로소득액을 계산합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 달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했는데요.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즉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종합소득세신고방법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신고한 소득과 비교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고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액은 기본공제, 종합소득세율, 농어촌특별세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기본공제는 지금까지 벌어들인 총 소득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방법을 할 경우 상시 근로자: 일년 내내 일하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으로 모든 세금 납부 의무가 끝나기 때문이죠.
중도 퇴사자: 중도 퇴사한 근로자들 중, 환급받을 세금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5월에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투잡, 부업, 프리랜서: 여러 회사에서 일하거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방법을 제대로 알고 해야 합니다.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죠.
아르바이트: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프리랜서로 신고되었다면 5월에 3.3%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각 구청과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납세자는 각 구청 또는 세무서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신고방법으로는 첫번째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가 있으며 순서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통해서 종합소득세신고방법이였습니다. 두번째 종합소득세신고방법으로는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전자신고 순서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하는 종합소득세신고방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다르게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있지만 가능하면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이 세금감면 효과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을 통한 종합소득세신고방법은 ARS를 활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문자 메시지로 납부 가상계좌를 받게 되며, 문자 내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이를 이용한 사기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신뢰할 만한 안내문인지 꼭 확인하시고 이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집중되는 5월 한 달 동안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어플 손택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종료일인 5월 31일에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노력 덕분에, 이제는 종합소득세신고방법이 매우 간단해졌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안내문이 카카오톡으로 전달되기도 하는데, 이런 스팸 메시지가 많아서 클릭할지 말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보낸 안내문은 안심하고 클릭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란 자신의소득만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지만 개인사업자 분들은 항상 종소세 신고 기간쯤 되시면 세부담 되시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신고기간동안 여유가 있을때 필요서류를 꼼꼼히 챙기시면 감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고 또는 세금감면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간이영수증 및 수도요금 교통비, 보험료등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 /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 사업에 관련되어 지출하였지만 영수증이 없는 거래 /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 비용 및 거래처 접대비용 /정규직, 일용직들 인건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